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합격까지 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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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법 제10조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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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