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조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②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인 면허입니다.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의 수습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독립된 국가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므로 다른 면허가 선행 조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