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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의료인 면허는?

해설

법 제6조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②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에서 특정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다른 의료인 면허를 먼저 소지해야 하는 경우는 조산사가 유일하다. 조산사는 독자적인 업무 범위를 가지지만, 면허 발급의 전제 조건이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의 독립된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며, 다른 면허를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간호사 또한 전문대학 이상의 간호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의 수습 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조산 업무가 정상 분만 관리뿐 아니라 임산부와 신생아의 응급 상황에 대한 높은 수준의 판단력과 중재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간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분만 관리 기술을 추가로 습득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따라서 의료인 면허 체계 내에서 조산사 면허는 간호사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상위 전문 영역의 자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상 시나리오

조산사 면허 취득 요건간호사 면허 기반의 상위 전문 자격

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인 면허입니다.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의 수습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독립된 국가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므로 다른 면허가 선행 조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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