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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200병상의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진료과목은?

해설

법 제3조의3

종합병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종합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에게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된 진료과목을 운영해야 합니다.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입원 환자의 수술 및 시술 시 통증 관리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해야 하므로, 마취통증의학과가 필수 진료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술이나 통증 시술은 단순히 환자를 재우는 행위가 아니라, 시술 중 환자의 의식, 호흡, 혈압, 심박동 등 활력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절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 행위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수술 전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최적의 마취 계획을 수립하고, 수술 중에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전담 전문의 없이 마취가 시행될 경우,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지연되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이 환자에게 안전한 수술 및 시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취통증의학과의 상시 운영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기준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병상 규모별 설치 의무

종합병원은 병상 수에 따라 반드시 특정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200병상 이상의 경우, 수술 및 시술 중 환자 안전을 책임질 마취통증의학과가 필수입니다.

병상 규모별 필수 진료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병상 이상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치과, 300병상 이상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이 필수로 지정됩니다.

주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부재 시 응급 상황 대처가 지연되어 환자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반드시 전담 전문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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