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의3
종합병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종합병원은 병상 수에 따라 반드시 특정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200병상 이상의 경우, 수술 및 시술 중 환자 안전을 책임질 마취통증의학과가 필수입니다.
병상 규모별 필수 진료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병상 이상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치과, 300병상 이상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이 필수로 지정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부재 시 응급 상황 대처가 지연되어 환자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반드시 전담 전문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