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제10조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①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③ 외국의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④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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