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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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설

법 제66조,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업무와 간호업무 포함)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건강·의학 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이 문제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법적·윤리적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행위들은 대부분 환자 안전과 신뢰를 저버리는 비윤리적 행동이지만,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는 단순한 재정적 사기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정답 해설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는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직업적 윤리와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착취, 불필요한 의료 행위, 거짓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진료비 거짓 청구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환자와의 신뢰 관계보다는 주로 보험 재정 및 행정 질서를 침해하는 의료 사기(healthcare fraud)의 성격이 강합니다. 근거 자료에 따르면, 의료 사기는 과잉 진료, 의사 결정의 왜곡,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즉, 이는 품위 손상보다는 경제적 사기 및 형사적 위법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환자와의 신뢰 관계나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품위손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번3번은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4번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5번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근거 자료에서 논의된 전문가 경계(professional boundaries)와 신뢰 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의 품위손상 vs 의료 사기 구분진료비 거짓 청구의 법적 성격과 징계 기준

품위손상행위는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과잉 진료, 거짓 정보 제공, 부당 금품 수수 등이 해당됩니다.

진료비 거짓 청구는 환자와의 직접적 신뢰보다 보험 재정행정 질서를 침해하는 의료 사기로 분류되어 품위손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의

의료 사기는 별도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면허 정지 등)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품위손상이 아니라고 해서 징계 수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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