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6조,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업무와 간호업무 포함)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건강·의학 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