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6조
면허자격정지사유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④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⑤ 태아 성감별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⑦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⑧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면허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면허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며, 면허 취소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료 질서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반면, 면허 대여, 결격사유 발생,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중대한 위해 발생 등은 더 엄중한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후 다시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재교부자의 경우 처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