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6조
면허자격정지사유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④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⑤ 태아 성감별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⑦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⑧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간호기록부는 법적 문서이므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절대 원본을 지우거나 수정액으로 덮지 말고, 두 줄을 그어 원본을 남긴 후 수정자 서명과 함께 정확한 내용을 추가 기재합니다.
허위 기록은 단순 실수가 아닌 보험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