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는 의료인은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규 개요
문제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는 의료인은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해설

법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는 의료인은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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