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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는 의료인은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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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