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는 의료인은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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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는 의료인은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해설

법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는 의료인은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취소된 면허의 재발급 절차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 해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보건의료 행정 체계 내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의료법상 면허 재발급 신청서의 제출 경로를 묻는 것입니다.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를 취소한 행정 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완전히 소멸했거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서받을 만한 뚜렷한 개전의 정(改悛之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1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됩니다. 시·도지사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면허 취소 사유의 소멸 여부 및 개전의 정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시·도지사는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최종적인 면허 재발급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상신하는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최초 제출처는 시·도지사이며, 최종 결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경로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들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예측 모델의 전자의무기록 오류 보정, 파킨슨병의 후성유전적 재프로그래밍 기전, 개의 승모판 질환에 대한 중재적 시술 결과, 비감염성 질환의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로, 의료인 면허 재발급의 행정 절차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논문 초록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근거는 해당 논문들이 아닌, 국내 의료법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명시된 법적 절차에 기반하여 해설을 제공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취소된 의료인 면허 재발급 절차의료법상 신청 경로 및 행정 절차 이해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는 의료인은 면허취소 사유 소멸 또는 개전의 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의 1차 제출 기관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의 검토 및 의견서가 첨부된 신청 서류는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상신됩니다.

주의

면허 재발급 신청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경로이며, 의료인 단체(중앙회)나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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