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는 의료인은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는 의료인은 면허취소 사유 소멸 또는 개전의 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의 1차 제출 기관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의 검토 및 의견서가 첨부된 신청 서류는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상신됩니다.
면허 재발급 신청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경로이며, 의료인 단체(중앙회)나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