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5조
면허 취소 사유: ①, ⑧의 경우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면허를 대여한 경우 ⑥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⑦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취소는 의료인의 기본 자격과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면허 조건 불이행, 결격사유 발생, 무면허자 의료행위 지시,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태아 성감별 금지 위반(의료법 제20조)은 같은 법 제66조(면허취소)가 아닌 제89조(벌칙)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면허취소와는 별개의 법적 제재입니다.
의료법은 위반 행위의 성격과 사회적 해악에 따라 면허취소, 자격정지, 벌금형 등 차등화된 제재 체계를 운영합니다. 각 행위가 어떤 제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