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5조
면허 취소 사유: ①, ⑧의 경우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면허를 대여한 경우 ⑥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⑦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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