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와 의료 수요 예측을 반영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 주기입니다.
매년 또는 2~3년의 짧은 주기는 대규모 의료 인프라 투자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5년 단위의 종합적인 수급 실태 조사와 정책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