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9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조치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보건소를 통한 지역 보건사업을 수행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명령 권한은 법령상 제한적입니다. 보건소장은 실무를 담당할 뿐 독자적인 명령 권한의 주체가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