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8조~법 제58조의 7
①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④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급종합병원 지정 2. 전문병원 지정 3.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⑤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요양병원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인증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야 하며, 자율적 선택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인증 결과는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의 세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이 결과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지정 평가에도 공식적으로 활용됩니다.
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60일이 아니므로 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