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8조~법 제58조의 7
①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④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급종합병원 지정 2. 전문병원 지정 3.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⑤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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