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매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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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매체는?

가. 신문

나. 현수막 

다. 인터넷 신문 

라.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해설

법 제57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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