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문
나. 현수막
다. 인터넷 신문
라.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법 제57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