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6조, 시행령 제23조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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