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6조, 시행령 제23조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이다.
의료광고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허용 사례로 의료기관 인증 표시가 있으며, 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 결과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수술 장면 노출, 전문가 의견 형태,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등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공정 경쟁을 해칠 위험이 있어 금지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