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평가 실시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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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신의료기술의 평가 실시자는?

해설

법 제5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기술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여 해당 기술을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과정을 신의료기술평가(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new HTA)라고 합니다. 이 평가 제도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보건의료 정책 도구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법적 주체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및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를 분석한 연구[2]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기의 허가 이후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필수 관문입니다. 이 평가의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고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의료법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법적 절차입니다.

평가 절차에서의 역할 구분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는 여러 기관이 관여하지만, 그 역할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신의료기술평가의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 평가 기관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의 경제성, 즉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건강보험 등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 별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2]. 따라서 평가 자체의 최종 결정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며, 심사평가원장은 후속 단계인 급여 결정 과정의 주체입니다.

오답 분석
1.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보건 통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으로, 개별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실시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장은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장이지만, 신의료기술평가의 법적 실시 주체는 아닙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재정 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평가 주체가 아닙니다.

실무 적용의 관점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새로운 의료기기나 기술이 임상 현장에 도입될 때, 해당 기술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안전한 기술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되지 않은 기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가 제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에서도 가치 기반 의료(value-based care)와 근거 중심의 의사 결정을 위해 도입을 추진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제도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Time Frame Analysis of Medical Device Approval,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nd Reimbursement Decision-Making in Korea.일반논문Kim JH. (2026) · DOI: 10.3346/jkms.2026.41.e136

임상 시나리오

신의료기술평가 실시 주체평가부터 급여 결정까지 기관별 역할 구분

신의료기술평가의 최종 실시 및 고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실무 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담당하며,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경제성 분석을 통해 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의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의

임상 현장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한 기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되지 않은 기술의 무분별한 적용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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