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평가 실시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규 개요
문제

신의료기술의 평가 실시자는?

해설

법 제5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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