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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기관의 장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의심상황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는 요건은?

해설

법 제47조의 2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법 제33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의심 상황 등으로 인해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기관의 설명 및 동의 의무라는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특히 거동이 불가능한 입원환자의 경우, 화재나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대피 및 전원 지연은 환자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요건으로 정한 이유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전원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무분별한 전원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통제 장치입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인 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포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기관이지만,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긴급 전원의 승인 권한은 환자가 위치한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시·도지사, 대한병원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특수한 상황에서 법이 정한 승인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환자 동의 없는 긴급 전원 승인 권한의료법 제33조의2에 따른 행정 절차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의심 상황 등으로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원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이 조치는 환자 동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긴급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며, 승인 권한은 환자가 위치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만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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