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7조의 2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의심 상황 등으로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환자 동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긴급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며, 승인 권한은 환자가 위치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만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