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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6조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이수 시간: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학회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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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