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6조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이수 시간: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학회 또는 단체
감염관리실 근무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권고가 아닌 법적 요건입니다.
교육 내용은 표준주의 및 전파 기반 주의, 개인보호구(PPE) 착탈의, 의료폐기물 관리, 환경 소독 및 멸균 원칙 등을 포함합니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환자 직접 접촉 직종은 실무 중심 술기 교육과 시나리오 기반 훈련이 특히 강조되며, 직종별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