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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6조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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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