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6조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근무하여야 한다.
종합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두어야 하며, 이 중 최소 1명 이상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지 않고 감염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전담 인력 부족 및 과중한 업무는 감염 감시, 교육, 항생제 내성 관리 등 핵심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여 병원 전체의 감염관리 체계에 허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