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의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 )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 )안에 들어갈 …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 문제집 보기
의료법
문제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 )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해설

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6조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근무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실 운영과 관련된 인력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어야 하며, 이 중 최소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다른 업무와 겸직하지 않고 오로지 감염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이는 병원 내 감염관리(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C)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중 방글라데시의 의료 관련 감염(Hospital-Acquired Infection, HAI)에 대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저소득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서 감염관리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담 인력의 부족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염관리 담당자가 다른 임상 업무와 겸직을 하게 되면 감염 발생 감시, 직원 교육, 항생제 내성 관리와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병원 전체의 감염관리 체계에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도, 감염병 대응 인력이 직면하는 장벽 중 하나로 전문성 부족체계적인 훈련 기회의 부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감염관리실에 전담 인력이 배치된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인원 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신종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기능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최소 1명의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한 것은, 감염관리 업무가 다른 임상 부서의 보조 업무가 아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감염관리실 인력 기준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담 인력 배치

종합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두어야 하며, 이 중 최소 1명 이상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지 않고 감염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주의

전담 인력 부족 및 과중한 업무는 감염 감시, 교육, 항생제 내성 관리 등 핵심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여 병원 전체의 감염관리 체계에 허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간호조무사 역대 기출모음 친절한 문제은행 2,326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