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는 의료 관련 감염(HAIs)과 항생제 내성(AMR)을 통제하는 실무 기구입니다. 심의 대상은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통제(IPC) 활동에 국한됩니다.
심의 사항에는 감염병 환자 격리·처리, 병원 환경 소독 등 위생 관리, 감염관리요원 배치, 연간 감염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이 포함됩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국회 및 보건복지부의 소관입니다. 위원회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준수·이행하는 주체일 뿐 법률 개정을 심의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