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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