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전담 인력은 수술부위감염(SSI) 감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ASP) 운영, 의료진 대상 결핵 등 직업적 노출 감염 관리 등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순한 가이드라인 배포만으로는 의료진의 처방 행태 개선이 어려우므로, 전담 인력이 주도하는 시스템 수준의 중재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