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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