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①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요양병원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가 입원할 경우 집단 발병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의 입원은 법적, 제도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이들은 감염병 전담 병상이나 격리 시설로 배정되어야 한다.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의 입원은 단순히 해당 환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체의 의료 환경과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임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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