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①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 및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입원 적응증은 상해 후 회복기로, 일상생활 기능 회복을 위한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감염병 환자나 수술 대기 환자는 급성기 병원 치료 대상이며, 정신질환은 전문 정신의료기관의 역할입니다. 면역 저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감염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