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①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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