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4조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간호 2. 검체의 채취 및 운반 3. 투약 4. 주사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상담 7.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주사, 투약, 검체 채취 등 치료적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처방권이 없는 인력의 단독 수행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은 질병 치료가 아닌 예방적 지식 전달 및 훈련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사전 처방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 간호중재로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입니다.
가정에서의 투약 지원은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므로, 의사, 약사, 방문간호사 간 전문직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