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