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연도의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대상이 아닌 의료인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규 개요
문제

해당연도의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대상이 아닌 의료인은?

해설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면제 대상: 전공의,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유예대상: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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