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규 개요
문제

의료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기관은?

해설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① 중앙회 및 중앙회의 지부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②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③ 수련병원 ④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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