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면제 대상: 전공의,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유예대상: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수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며, 2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원 재학은 보수교육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학부 과정(RN-BSN 포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보수교육이 유예가 아닌 면제됩니다.
단순히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한 보수교육은 필수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