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의료인은 이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면허 갱신을 위해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의 목적은 환자 안전과 돌봄의 질 유지를 위해 실무자의 지식과 기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닌, 감염 관리, 낙상 예방, 응급 대처 등 실제 임상 적용 가능한 실무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