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8조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해당 면허를 취득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해당 중앙회의 회원이 됩니다.
회비 납부나 중앙회장 신고는 회원 자격의 발생 요건이 아닌, 회원으로서의 의무 또는 후속 절차에 해당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