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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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해설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보기 1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의료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실무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정답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합니다. 의료인은 각자 취득한 면허의 종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한의사의 고유 면허 사항인 침술을 행하거나,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사항인 수술을 단독으로 집도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오답 해설

2번 (한의학대학의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의료법은 학술 연구와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의학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번 (종합병원의 의료봉사활동):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봉사활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4번 (외국 의료인의 국제의료봉사): 외국에서 정식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제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예외 사항입니다. 이는 국제적 인도주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번 (간호대학생의 실습): 간호대학생이 전공 실습을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행하는 의료행위는 교육 목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미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실무 적용 관점의 심화 이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단순한 법률 조항을 넘어, 의료 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는 핵심 원칙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도 의료행위의 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맥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은 영국의 미용 목적 보툴리눔 톡신 시술 산업을 분석하며,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감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이나 비의료인의 시술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또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주사 행위나 침습적 처치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는 정신의학 영역에서 허가 외 처방(off-label prescription)의 윤리적, 법적 딜레마를 다룹니다. 허가 외 처방은 의사가 전문적 판단에 따라 승인된 적응증 외의 용도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만약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처방이나 지시 없이 임의로 약물의 용법이나 용량을 변경하여 대상자에게 투약한다면, 이는 명백한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자료 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치료제와 인공지능 기반 진단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통합 규제 체계를 마련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행위의 범위와 규제 방식도 함께 진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디지털 치료기기를 단순 보조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적용하는 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는 약사가 의사와 협력하여 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방문(shared visits)’과 ‘부수적 청구(incident-to billing)’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약사가 독립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의 감독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하는 복잡한 규정은, 의료 현장에서 각 직종의 법적 업무 범위가 얼마나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사나 의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그 행위의 최종적인 책임과 판단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간호 업무를 수행하거나 판단한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지시 및 수행 금지의료인별 법적 업무 범위 준수가 환자 안전의 출발점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하게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에게 의사 고유의 수술을 지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의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임의로 약물 용법을 변경하거나 주사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면허 범위 이탈 행위로,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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