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5조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일로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는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 및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면허신고 시스템을 통해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