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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할 대상은?

해설

법 제25조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는 제도는 의료인 면허 신고제입니다.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 기관과 법적 근거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에게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따라서, 의료인 면허 신고의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됩니다.

이러한 신고 제도는 보건의료 인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마치 공중보건 인력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이 공중보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 즉, 개별 의료인의 자격과 활동 상태를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면허 신고제 실무 가이드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취업상황 신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일로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는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 및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면허신고 시스템을 통해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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