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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10조의 1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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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