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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을 때 보존기간은?

해설

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10조의 1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에게 해당 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받은 수술 동의서(Informed Consent Form)는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는 진료기록의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환자에게 설명하고 받은 동의서는 이와 별도로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술 등에 대한 설명 및 서면 동의에 관한 문서는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 동의 절차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설명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중 치과 교정 영역의 의료-법적 위험 관리 전략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적절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 획득과 그 기록의 보존이 의료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법적 방어 기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에 환자의 자필 서명과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를 법정 보존 기간인 2년 이상 유지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소송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는 실무에서 수술이나 침습적 처치 전 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작성된 서류가 법적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수술·시술 동의서 보관 가이드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법정 보존 기간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침습적 의료행위 전에 환자로부터 받은 서면 동의서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10년)과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동의서를 진료기록부와 분리하여 관리하더라도 독립된 2년의 보존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동의서에는 환자의 자필 서명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존 기간 경과 전 폐기할 경우 의료 분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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