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10조의 1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침습적 의료행위 전에 환자로부터 받은 서면 동의서는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10년)과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동의서를 진료기록부와 분리하여 관리하더라도 독립된 2년의 보존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환자의 자필 서명과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존 기간 경과 전 폐기할 경우 의료 분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