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4조의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④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수술 동의의 본질은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 방법,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의사의 법적·윤리적 의무입니다. 특히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일수록 설명은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설명의 초점은 의사 결정에 중요한 정보에 맞춰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술의 필요성 및 방법, 환자 준수사항,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집도의 성명 등이 핵심 설명 항목입니다.
진단명 자체는 설명의무의 독립된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그 진단에 따른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입니다. 동의 과정이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환자의 이해를 돕는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