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4조의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④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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