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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사람은?

해설

법 제23조의3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이 문제는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 해킹, 기술적 오류, 내부 유출 등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에서 정한 특정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정답 해설]
정답은 2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에서 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보의 안전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이므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중대한 정보 침해 사건을 취합하고 대응하는 주체가 됩니다.

[오답 해설]
- 1번 관할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 1차 행정을 담당하지만, 전자의무기록 유출과 같은 전국적·기술적 보안 사고의 총괄 보고 체계는 보건복지부로 직접 연결됩니다.
- 3번 의료인 중앙회의 장: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직능 단체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자율 규제 기능을 하지만, 법적 보고 의무의 주체가 아닙니다.
- 4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전반을 다루지만, 의료정보의 특수성과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1차적 통지 의무는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 5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장: 이러한 명칭의 법정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 적용 및 심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병력, 검사 결과, 투약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유출되는 침해사고는 환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보가 왜곡될 경우 오진이나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은 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 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규제 대상입니다. 한 리뷰 연구는 의료 인공지능(AI)의 통합이 진료와 진단의 효율성을 혁신했지만, 방대한 개인 데이터 의존도 때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HIPAA와 유럽의 GDPR 같은 강력한 규제를 분석했습니다[2]. 또 다른 논문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현행 규제 체계가 의료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는 제공하지만, 데이터 소유권을 명확히 확립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데이터를 생성한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3]. 이처럼 진료정보 보호는 환자의 기본 권리와 직결되므로, 침해사고 발생 시 법에서 정한 보고 체계를 정확히 숙지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Addressing Bias, Privacy, Security, and Patient Autonomy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Driven Healthcare: A Review of Current Guidelines.가이드라인Singh S, Singh PK, Kumar R, Vaidyar R. (2026) · DOI: 10.7759/cureus.103999
  • [3]
    The need for clear medical data ownership laws.일반논문Klonoff DC, Scheideman AF, Shao MM, Ho CN, Ayers AT, Jendle J, Wykowski HG, Heinemann L. (2026) · DOI: 10.1186/s12967-025-07486-z

임상 시나리오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의료법 제23조의3에 따른 즉시 통지 절차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인지 시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안전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중대한 정보 침해 사건을 취합하고 대응하는 주체입니다.

주의

관할 보건소장, 의료인 중앙회, 과기정통부 등은 법적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 지연 시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및 2차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통지가 필수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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