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규 개요
문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사람은?

해설

법 제23조의3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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