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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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5조
2년
•처방전
3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5년
•환자 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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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