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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