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자의 직계존속
나. 환자의 형제자매
다. 환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사유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및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⑤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