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부터 환자를 대신하여 대리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규 개요
문제

의사로부터 환자를 대신하여 대리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가. 환자의 직계존속

나. 환자의 형제자매

다. 환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해설

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사유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및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⑤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