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의사와 한의사는 사망을 최종 판단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의료법에 따라 직접 사망을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조산사는 정상 분만 시 의사 없이도 출생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의 법적 신원 확립의 출발점입니다.
간호사는 출생과 사망 순간을 보조하지만, 법적 판단과 책임이 따르는 증명서 교부 권한은 없습니다. 치과의사 역시 일반적인 출생·사망 증명서 교부 주체에서 제외됩니다.
증명서 교부는 단순 기록이 아닌 개인의 법적 신원과 국가 보건 통계의 기초가 되는 공적 행위입니다. 권한 없는 직역의 증명서 발급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