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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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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