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가 금지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선의 처치란 단순히 신속한 행동을 넘어, 현장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지식·기술·장비를 총동원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는 의사·간호사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지만, 응급 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 및 기본 심폐소생술(CPR) 시행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최선의 처치 의무의 시작점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