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회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응시 제한 기간은 시험 시행일 기준이며, 정지된 시험의 '다음 회'부터 기산하여 3회까지 적용됩니다.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규정 위반이 아닌, 대리시험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대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