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수험이 정지된 경우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몇 회…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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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수험이 정지된 경우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몇 회까지 제한받게 되는가?

해설

법 제10조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제공된 근거 자료는 COVID-19 상황에서의 교육 방법론과 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로,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의 범위 안에서는 문제의 정답과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료 분석 및 한계
제시된 두 논문의 초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은 COVID-19 격리(confinement)가 고등 교육 학생들의 자율 학습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 는 약학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개발된 원격 상호작용 플립드 러닝(iFEEL) 모델의 교육적 결과를 종이 기반 그룹 학습(PICkLE)과 비교 평가합니다.

두 자료 모두 교육학적 방법론과 학습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의료법이나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과 같은 법적·행정적 규정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횟수'는 특정 법령(예: 의료법)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제공된 논문 초록만으로는 사실에 기반한 해설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의료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행정처분 기준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회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주의

응시 제한 기간은 시험 시행일 기준이며, 정지된 시험의 '다음 회'부터 기산하여 3회까지 적용됩니다.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규정 위반이 아닌, 대리시험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대상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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