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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0조, 시행령 제4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예비시험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만 해당된다. ④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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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