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0조, 시행령 제4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예비시험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만 해당된다. ④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의료인 국가시험의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실제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위임됩니다. 각 중앙회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면허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은 통상 시험일 90일 전까지 사전에 일괄 공고해야 합니다. 응시 인원 확정 후 공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면허 소지자에 대한 '예비시험' 규정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별도의 심사나 상호 인정 절차로 처리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