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옳은 설명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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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옳은 설명은?

해설

법 제9조~제10조, 시행령 제4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예비시험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만 해당된다. ④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인 국가시험의 실시 근거와 주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주관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면허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1번은 각 중앙회의 장이 아닌 국시원이 실시하므로 틀렸습니다. 3번은 외국 면허 소지자에 대한 예비시험 규정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별 면허 상호 인정 절차나 별도의 심사를 거칠 수 있으나 '예비시험'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4번과 5번은 시험 공고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 시행 계획은 통상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며 응시 인원 확정 후가 아닌 사전에 일괄 공지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코로나19 대응 법제, 응급의료체계 거버넌스, 재생의료 규제 조화, 법의학적 증거 보존 프로토콜에 관한 내용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의 실시 주체나 횟수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 해석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Shin과 Ki의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의 보건의료 법제 대응 체계를 보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위해 국가시험 제도의 기본 틀(연 1회 이상 시행)이 법률로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인프라인 면허 제도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법제화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Kajino 등의 연구에서 비교한 한국과 일본의 응급의료 거버넌스 역시,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 인력 자격 관리 시스템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근간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의료인 국가시험의 '매년 1회 이상 실시' 의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안전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국가시험 시행 기준의료법에 따른 시험 주관 및 최소 시행 횟수

의료인 국가시험의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실제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위임됩니다. 각 중앙회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면허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은 통상 시험일 90일 전까지 사전에 일괄 공고해야 합니다. 응시 인원 확정 후 공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외국 면허 소지자에 대한 '예비시험' 규정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별도의 심사나 상호 인정 절차로 처리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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