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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