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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법 제4조, 시행령 제2조의 2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법적 의무는 환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보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보기 1), 의료기관 개설 시 비의료인 명의 대여나 다른 의료인 명의 사용이 금지됩니다(보기 3). 또한 감염 관리 측면에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보기 4). 보기 2의 환자 권리 게시 의무 역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보기 5의 내용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에게 명찰 착용을 지시·감독할 의무는 존재하지만, 이것이 ‘모든 의료행위 시’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질 때나, 환자의 생체 징후가 급격히 악화되어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명찰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EMS)의 거버넌스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처치가 최우선시되며, 행정적 절차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환된 후에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4]. 따라서 ‘모든 의료행위 시’라는 절대적인 표현은 현장의 임상적 판단과 응급 상황의 특수성을 배제한 과도한 의무 부과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4]
    Comparing emergency medical system governance in Japan and South Korea: lessons for high-income countries from a multisource comparative health systems analysis.일반논문Kajino K, Kim JH, Park JH, Song KJ, Daya MR, Kuwagata Y. (2026) · DOI: 10.12701/jyms.2026.43.3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의 실제 적용응급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외 상황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명찰을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여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신속한 처치와 의사결정이 최우선이며, 명찰 착용 확인과 같은 행정적 절차는 환자 상태가 안정된 후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의

'모든 의료행위 시'라는 포괄적 규정은 응급상황의 특수성을 배제하여 현실적인 임상 판단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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