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의 5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며, 관절·척추·심장·뇌혈관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병원이 해당합니다. 이는 여러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이나 중증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과 구분됩니다.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수행 가능한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범위가 다르므로,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기관으로의 이송 및 연계가 중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