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의 4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