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의3
종합병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법 제41조
당직의료인은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의 당직의료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병원 내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별도의 지정 기준(병상 수, 진료과목 수, 전문의 수련 기관 여부 등)이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