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의3
종합병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법 제41조
당직의료인은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100~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이보다 적은 수의 필수 진료과목과 전문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병상 수에 따른 차등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